말로만 ‘과태료 부과’, 오락가락 세종시 정책

[독자 제보] 올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예고… 1년이 다 되도록 계도만, 전기차 운전자만 피해

2019-09-11     이희원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이희원 기자] 세종시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가 허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독자 A 씨는 11일 제보를 통해 “시가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를 공표했던 만큼, 최근 보람동 세종우체국 내 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했다”며 “하지만 관련 부서에선 현재 안내가 충분치 않다고 해 안내문 발송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시행을 홍보했으면, 업무처리도 그에 합당하게 올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오히려 과태료 부과 안내가 부족해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알렸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로 인해 정작 이곳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해야할 전기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세종시는 지난해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실행을 알린 바 있다.

같은 해 말까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립주차장에 설치된 구역부터 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일반차량 주차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10만원) ▲급속 충전시설에서 2시간 초과 충전(10만원)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등을 훼손(20만원) 등 유형에 따른 벌금액수도 제시했다. 다만 아파트는 당장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제보자가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그 자체에 머물고 있고 개선을 위한 신고를 해도 제대로된 후속조치가 없어 문제시되고 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세종우체국에는 과태료 부과 시행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안내가 충분치 않았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겐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달 중 과태료 부과 안내판도 부착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 전문 단속요원이 없는 등 단속에 한계도 분명히 있다"며 "일반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