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 안전 점검 청구제도 운영

요청 시 안전관리자문단 현장 방문, 주택·마을회관·옹벽 등 소규모 사유시설 대상

2019-08-01     이희원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의 안전 점검 요청에 출동하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 불안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점검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다.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관리자문단(19명)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현장방문 후 점검을 마친 뒤 재난,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는 판단이 나올 시, 시설 관리 주체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