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승진대상 기준 뭔가?

6급 15년 이상 근무자는 제외... “구멍가게 인사수준”

2012-06-13     홍석하

연기군 승진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5급 승진대상자 2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5급 승진리더 교육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 '구멍가게 수준의 인사'라는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광역시는 6급에서 9년이면 승진 대상인데, 15년 된 자들을 탈락시켰다는 것은 인사원칙이 없을 뿐더러 세종특별시 인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어서 황 위원장은 "세종시도 광역단체로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특별한 업무실적이 있지 않는 한 근무연수가 오래된 대상자를 제외한다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다. 심사승진의 경우 기준의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조차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의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근무성적과 경력을 고려해 근평점수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호익 군수대행도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업무를 조기 정착시키고, 조직안정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 세종시 행정을 담당할 연기군 공무원이 전체의 75%로 승진정원이 충분해서 출범준비단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며 "일부에서 6급의 절반이 승진할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70명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직급과 경력에 따라 선별해서 광역단체의 우수한 공무원을 받아들일 계획인데 전입자원의 경력에 따라 우리 공무원이 더 승진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준비단에서 충남북과 건설청에 전입희망자 신청 공문에는 전입희망자의 직급별 기준에 5급 5년미만, 6급 3년6개월 미만으로 못 박고 있어 연기군공무원의 추가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상자에는 그동안 경력이 앞섰음에도 승진에서 계속 밀려났던 공무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사전에 승진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광역단체가 특별한 업무실적이 없는 한 경력을 우선시 하는데 6급에서 15년 이상 근무자들을 제외한 것은 연기군 공무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B면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이번 승진대상자를 보면 본청 19명에, 면은 단 1명뿐이다. 말만 순환근무이지, 면 근무자의 박탈감이 심하다. 이번 인사에서 공보계장, 서면부면장, 읍사무소개발과장, 동면부면장 등 근무 연한이 10년 이상인데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위상은 특별광역시인데 인사는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선자 논공행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연기군 공무원인데 그동안 인사적체로 승진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대상자에게 세종시 출범은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연기군만의 승진잔치’라는 비아냥과 냉소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광역단체 위상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