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폭위원회 통지 방식 개선

우편 방식 불편 개선, 학교 업무 부담 경감·학부모 편의 향상 기대

2019-07-18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 등) 안내·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이메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분쟁조정 등을 담당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폭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통지가 우편으로 이뤄져 수령이 늦어지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소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돼왔다.

개선이 이뤄지면, 학부모는 기존 우편(등기) 방식과 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지 방법 개선으로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상호간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