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운동·경기 판교’, 공공임대 투쟁 활활

5년 민간 공임, 10년 LH 공임 문제 부각… 무주택 입주민 VS 사업시행자, 최후 승자는

2019-06-16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고운동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양 지역에선 ‘공공임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각각 5년 민간 공공임대와 10년 LH 공공임대 문제로 보여지는 양상은 다르나,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공공임대 정책에서 비롯한다.

끝모르는 갈등과 투쟁 국면 속 무주택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것인지, 장밋빛 미래에 그칠 것인지 주목된다.

#. 고운동 6·7단지 ‘5년 공공임대’ 투쟁 활활

고운동 6단지(572세대)·7단지(887세대) 공공임대(5년) 입주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보람동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0여세대가 올 하반기 분양 전환 시점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앞서 정기산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름동 11단지와 같은 사례다. 분양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다.

입주민들은 ‘본인만 무주택자’란 아파트 계약 당시 기준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6·7단지 사업시행자인 시티건설은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에게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티건설은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고수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대법원 판례 이전에 계약을 맺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입주민 입장으로 분양전환을 해준 일부 수도권 사례도 근거로 제시한다.

입주민들은 시티건설 역시 아름동 11단지의 정기산업처럼, 한 몫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세종시의 제대로된 역할을 주문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세종시청, 세종 임대주민 다 죽일 것인가’ ‘건설사 횡포에 놀아나는 관할 관청, 누가 해결할 것인가’ ‘입주민의 명령이다! 시티야! 빨리 분양해라’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그동안 해당 건설사들을 향해 대법원 판결 전 기준 적용을 권고해왔다. 건설사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시티건설과 입주민들간 다툼 역시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투쟁, 전국이 주목한다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투쟁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8만여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문제의 첫 사례이기에 그렇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과 새롬동 및 다정동, 대평동, 보람동, 반곡동 공공임대 주택 문제 해결의 미래이기도 하다.

최근 판교원마을 12단지에선 LH와 임차인 대표회장간 일대일 밀약으로 시끌벅적하다.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는 “밀약서 작성의 배후에 깔려 있는 LH의 의도적 공작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일어난 어떤 일에도 전적인 책임 LH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합회는 12단지를 비롯해, 백현마을 8단지와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공공택지 위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LH는 감정평가(2인) 만으로 분양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민 과반수 동의 아래 등록된 임차인대표회의도 아닌 임차인 대표회장과 작성한 협약서가 원천 무효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치졸한 협작꾼 및 사기꾼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