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16건 조례·동의·변경안 가결

25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제출… 수정 8건, 원안 6건, 부결 1건 포함

2019-06-06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오는 25일 제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제출할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변경안 등 모두 16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안 가결 6건, 수정 가결 9건, 부결 1건으로 심의 결과를 공표했다.

수정 가결안은 ▲세종시 학교 양치시설(양치교실로 순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세종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명확한 학교 범위 설정 및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협력 유도) ▲세종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이춘희 시장, 중복 문구 삭제 및 면밀한 전문가 규정)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용어 정비) ▲시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외래어를 한국어로 순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집행기관 정원 1명 감축)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보훈의 빛 탑을 시설 범위에 포함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명확한 조문 표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환경 관련 기관 추가,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안건 대신 대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장기 재직휴가 제도 효율성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