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징계’ 판정받은 세종교통공사, 억대 혈세 줄줄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잇따라, 행정소송 1심까지 변호사 수임료만 9900만 원

2019-06-02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노조원들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억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손인수(36·지역구 새롬·다정·나성동)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제56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지난 파업 당시 사측이 내린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하는 것이 답이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충남노동위는 버스 파업 당시 교통공사에서 조합원 22명에게 내린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교통공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행강제금 47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행강제금은 모두 시비로 납부됐다.

버스 파업 이후 노조원에게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도 잇따랐다. 지난달 충남지노위는 노조 측이 낸 세종교통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렸다.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징계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정문의 요지.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교통공사에는 이달 추가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부당징계 건은 향후 중노위, 1심 행정소송까지 변호사 비용만 9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순간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공사 측의 명분이다.

손인수 의원은 “징계처리와 관련된 지노위 결정에 따라 1차 이행강제금, 추가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1억 5000여 만 원의 비용이 시비로 사용됐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적법한 파업으로 판단했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화해 조항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냐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은 “끝까지 가서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순간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징계를 무효화해달라는 화해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관계자 10명을 징계한 바 있다. 노조 조합장 A 씨는 해고, 노조 집행부 5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합원 1명은 정직 1개월, 조합원 2명과 노조 감사 1명에게도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