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수공원 매점 가격, 비싼 이유 따로 있다

사회취약계층 우선 계약, 임대료 한 달 500만 원 꼴… 높은 판매 가격, 고스란히 시민에 전가

2019-05-31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시중보다 비싼 세종호수공원 매점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한 위탁금과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탁 계약을 맺은 운영자가 한 달 500만 원 꼴의 임대료를 내면서 판매 수익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 운영자의 임대료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태환(33·지역구 조치원 신흥·신안·봉산·서창) 의원은 31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점 운영 계약 시 시설관리사업소가 특수조건을 달고 판매 품목과 가격을 승인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점 운영 시 위탁 업체는 품목 가격을 임의 결정할 수 없고, 사업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다. 승인 품목만 212개에 달한다. 주류와 담배, 조리식품 등은 판매 금지 품목에 속하지만, 주류의 경우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실제 조사해보니 과자류, 식품류, 라면·빙과류 등 적게는 200원, 많게는 700원 씩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3년이지만 물가상승률, 가격 변동 요인 등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류 판매도 필요하다면 규정을 삭제하고, 제한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 임대료 금액이 가파르게 높아졌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우선 계약 방식을 도입했지만, 실제 인근 상가보다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오히려 판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한 A 매점 위탁 가격은 연 6125만 원으로 월 510만 원 수준이다. 호수공원 인근 1층 상가 유사면적 기준 임대료가 150~180만 원 임을 감안하면, 최소 2배 이상 높은 셈.

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세종호수공원 내 매점은 총 3곳이다. 임대 예정 가격은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 2곳을 통해 산출, 평균치로 산정된다. 매점 계약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조례 4조에 따르면, 우선 신청자격은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이태환 의원은 “지난 2014년 입찰공고에는 750만 원이었던 예정 금액이 2018년에는 6125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호수공원 이용객은 평일을 제외한 주말에 몰리는 실정이다. 이윤보다는 인건비나 관리비 등 수익 구조를 확인해 위탁 운영자와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주변 가격이나 물가 연동 등 가격 승인, 관리에 있어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호수공원 매점은 권리금, 보증금이 없다는 특성이 있지만 임대료, 가격 등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세종호수공원 연간 방문객은 43만 여 명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매점 판매 가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