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율주행차 규제 샌드박스 되나

이달 말 중기부에 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 제출… 행복도시·명학산단·조치원 등 대상

2019-05-24     이희택 기자

자율주행을 실제 도로 위에서 테스트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세종시에 만들어진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조치원읍 SB플라자・고려대・홍익대 일원 등을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청 세종실에서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개최했다.

세종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그 근거다.

세종시는 그동안 자율차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 사업 등이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율주행자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