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의, 근로시간 단축 기업 대상 설명회

노무 관리 이슈 대응 방안 안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주제 교육

2019-05-09     한지혜 기자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상의는 9일 오후 2시 사무실 5층 회의실에서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역 기업인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계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주 52시간 근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됐고, 내년 1월부터 50인~299인,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날 세종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 남형민 노무사(세종노사연구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남 노무사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둬 52시간 단축 시행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많은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라며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