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세종시 투자’ 사기 주의보, 피해사례 속출

세종경찰서 고발 경제 범죄, 일평균 5~6건… 주부 A 씨, 지인관계 믿고 8천여만원 투자했다 낭패

2019-04-24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에서 수익 보장이란 달콤한 유혹에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4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인 관계 또는 투자업계 종사자 등에 의한 묻지마 투자 및 채무 거부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일 평균 경제범죄 고발건수가 보이스피싱 피해 포함 5~6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엔 주부 A씨가 지인 B씨를 믿고 미국계 비트코인 회사에 투지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투자금이 5000만원에 달하지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건 700여만 원이 전부다.  미국계 회사는 현재 출금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A씨는 B씨 알선으로 폴란드계 금융 다단계 회사에도 4000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가 막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역시 처음엔 1일 30여 달러의 수익금을 보내줬는데, 최근에는 3달러 수준까지 줄였다고 한다.

원금 보장에 수익까지 보장한다는 말에 선뜻 투자했지만, 후회막급이다. B 씨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현재 A 씨는 미국 투자 건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세종경찰은 대전 둔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조만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은 지인관계 등에 의한 섣부른 투자 또는 대금(빌려주기)이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유형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이란 홍보 문구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막상 같은 건물 상가를 계약하고 나면 “입점이 취소됐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아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약국 입점주가 같은 건물 내 병·의원 입주 소식만 손꼽아 기다리다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돈 거래와 투자 과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각종 고발 건이 피해자 주장과 달리 불기소되는 경우도 많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특약 등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두기도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