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에 뿔난 ‘LH 공공임대' 입주자들, 왜?

'임대사업자 재산상 이익'에 방점 찍자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국토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 비판

2019-04-19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산상 이익이냐? 공익적 주거복지가 먼저냐?”.

LH가 공급 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존재가치는 뭘까.

이번에는 법제처가 이 같은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그동안 가치 싸움은 국토교통부 및 LH와 입주민들간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19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사법상 임대차 계약을 신뢰한 임대사업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입장만 놓고 보면, 법제처 역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치를 LH의 재산상 이익으로 유권해석한 모습이다.

입주민들은 ‘공익적 주거복지’ 가치를 등한시한 법제처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고, 법제처는 이에 대해 해명했다.

법제처는 “2015년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 10만 8000호 중 민간 부분이 7만 3000호에 달했다. (유권해석은) 민간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사안”이라며 “특정 임대사업자인 LH를 언급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법제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답변 내용상 LH 이익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반응이다.

공공임대연합회는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민간과 LH를 포함한 유권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다면 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의향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제처가 언급한 민간 공공임대는 오히려 LH 공공임대보다 공익적 주거복지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008년부터 동탄과 화성, 남양주, 한강 신도시, 세종시까지 공급된 민간 공공임대 대부분이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됐다”며 “송도 신도시 515세대만 감정가액 미만에서 입주민과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다.

민간 공공임대에 적용한 확정분양가는 최초 주택가격(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산정했다. 반면 LH는 감정가 2인이 제시한 가격의 1/2로 정하다보니,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LH는 민간건설사보다 높은 가격 기준의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해 입주민들 내쫓으려 한다”며 “이후 제3자 매각을 통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이것이 (법제처가 얘기하는) 공익 실현보다 우선하는 가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제처가 국토교통부와 짜고 치듯 명분쌓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이미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 제시한 ‘임대 연장 협의’ 안을 법제처가 법률검토의견서에 담아 전달했다”며 “국토부 지원책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함인가”라고 성토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법제처는 단순히 협조사항이라고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 이 문제는 LH가 공급한 10만 임대주택 가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법제처는 즉각 관련 법률안을 심도깊게 재검토해야 한다.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부터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LH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단지는 ▲입주완료 102개 단지(6만4359가구) ▲미입주 54개 단지(3만6856가구) 등 156개 단지(10만1215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