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와 비육돈’ 항체 양성률, 법적 기준치 충족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소 98.4%, 돼지 82.3% 기록… 전국평균보다 1~2%p 상회

2019-03-24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소와 비육돈’ 항체 양성률 모두 법적 기준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지역 소·돼지 농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 18일까지 항체 형성 검증을 위한 혈액 채취 및 검사를 실시했다. 젖소·돼지 전 농가와 한우농가 등 모두 150농가 1920두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항체 항성률 모두 법적 기준치를 충족했다. 사육 농가의 적극적 방역 의지와 협조에 힘입은 성과다. 

소는 98.4%, 돼지는 82.3%의 항체 양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각각 1.0%p, 1.6%p 높은 수치다. 소 80%, 비육돈 30%인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는 1곳도 없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향후 백신 항체 양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구제역 유입 차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 농가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주길 바란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