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문턱 넘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세종형 분권모델 과제에 포함… '조직·재정' 실효성 강화, 연내 통과 주목

2019-02-24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아파트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세입 구조, 정부의 공공시설물 이관 후 대폭 증가할 유지·관리비, 전례없는 기초+광역의 단층제 구조, 읍면지역 균형발전 정책 재정 부담 가중.

2~3년 안에 재정자립도 전국 3위권의 세종시에 다가올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건설 취지를 제대로 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세종시를 17개 시·도 중 1개 지자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이제 7년 차 신도시이자 2030년 완성기까지 11년을 남겨둔 세종시를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세종시특별법상 국가 책무인 ‘읍면지역 및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을 되레 세종시에 주문하고 나섰고, 정부는 당초 계획된 문화·체육·공공 인프라 축소 또는 지연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청와대와 국회 기능 일부 이전이란 거대 담론 외 정주여건 향상에 필수적인 생활편익 시설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은 바로 이 같은 문제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 교부세 보정기한 10년 연장▲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학교설립 등의 특별교부세 25% 이내 가산 규정, 15% 이상으로 현실화 등 정상 건설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다. 자치조직권 등 분권 강화 과제들도 있다.

일단 개정안 통과의 첫 걸음은 순조롭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22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로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한 안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사항이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당초 12월로 예정된 개정안 제출시기를 3개월 앞당긴 9월로 정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결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 전부 개정 이후 제 기능을 못하던 세종시법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