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도운 세종시 공무원·시민 '성과금' 받는다

오는 3월 11일까지 신청, 절약액 최대 10%까지 지급 가능

2019-02-17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세종시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소속 공무원, 국민제안으로 채택되거나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된 시민이다.

예산성과금 지급 접수는 내달 11일까지 공문, 이메일(rusi8133@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3월 자체심사, 4월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 절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 예산 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주요 사업비를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 증대액의 최대 10%까지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창의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 총 8억 1000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건수는 총 10건으로 987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