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청심사위원 20명 위촉

법조계 17명·학계 3명으로 재구성… 여성위원 8명 포함

2019-02-15     이희택 기자

세종시는 15일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17명, 학계 3명 등 총 20명이다. 이중 여성위원은 8명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춘희 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치다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