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가자 모집

만60세 이상 대상… 수거해 신고하면 수고비용 보상, 3월 1일부터 시행

2019-02-11     이희택 기자

세종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이 현수막, 가로동 현수기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대상 지역을 한솔동 등 10개 동 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희망자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