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차 지원금 ‘47억여원’을 선점하라

자동차 업체와 사전 계약 후 25일부터 보조금 신청… 최대 1500만원 선 ‘322대 지원’

2019-02-10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7억여원 규모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세종시가 지난 8일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 란에 ‘2019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지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이다.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상온 405km 주행) 및 경제형(254km), 기아차 니로(385km), GM 볼트(383km),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92.6km) 등 정부가 정한 18종이다.

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47억 16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승용 및 화물 282대와 초소형 20대 등 일반 302대, 사회취약계층 20대를 지원한다. 사회취약계층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등급), 다자녀가구(3인 이상), 다문화가족이다.

미리 지역 전기차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마쳐야 하고, 구매 지원 신청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전제로 한다.

보조금은 초소형 최소 720만원에서 승용 최대 1500만원이다. 국고 보조금이 전년보다 승용 400만원, 초소형 80만원 줄어 이용자 부담은 커졌다.

보조금 지원 확정 차량 운전자는 세종시에 차량 등록 후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관심을 반영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 혜택은 차량 구매 보조금과 완속 충전기 지급 외에도 여러 가지다.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 ▲전기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전략량 요금 50% 할인 ▲급속충전 요금 313.1원/kWh→173.8원(특정 카드 이용 시, 86.9원/kWh)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2020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할인(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무료) 등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