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입 배정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 임박

8일 법원 심문 마치고 다음주 중 결과 발표, 학부모 12명 행정소송 참여

2019-02-08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학부모들이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주 중 통보된다. 

세종시참다운교육실현모임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심문을 마쳤다. 

학부모 모임 측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심문기일이 빠르게 정해졌다”며 “사태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가 참관했고, 다음주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고교 배정 오류로 학교가 바뀐 학생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2차 재배정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후속 조치가 교육감 권한 밖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에서다.

학부모들은 번복된 결정에 반발, 지난달 26일 세종참다운교육실현모임을 구성했다. 1차 배정을 거쳐 2차 배정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적법성, 배정 프로그램·방식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차 배정에 대한 효력은 정지된다.

세종시참다운교육실현모임은 “입학을 앞두고 설레며 새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아이들이 과도한 불안에 빠져있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3월 개학을 앞두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신입생뿐만 아니라 2~3학년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고입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기고 추가 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