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연아파트 19곳으로 늘어

대평동 해들마을 1단지, 새롬동 새뜸마을 12·3단지, 다정동 가온마을 5단지 추가 지정

2019-01-30     한지혜 기자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가 19곳으로 늘었다.

세종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30일 대평동 해들마을 1단지, 새롬동 새뜸마을 12단지와 새뜸마을 3단지, 다정동 가온마을 5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받을 수 있다.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