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기존 상시허용 168+한시허용 376 곳 추가… 최대 2시간까지

2019-01-23     이희원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3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연중 주변 도로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8개를 합하면 모두 544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5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충남 17 ▲전북 20 ▲전남 60 ▲경북 32 ▲경남 22 ▲제주 5곳이다.

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지역별 최대 2시간까지 주변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376개 전통시장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