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적 차량과의 전쟁’ 선포

유지관리보수 불구 과적 행위 횡행… 시간대별 지점 바꿔가며 연중 단속키로

2019-01-14     이희택 기자

세종시는 도로시설물 훼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을 연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에도 불구하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과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는 과적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수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