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18일부터 개시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 올해부터 특례대출… 이자율 3.0% 적용

2019-01-14     이희원 기자

올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이 18일부터 시행된다.

1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1/4분기 공무원연금대출의 재원은 2000억 원이며, 4월과 10월 각각 2000억 원씩 추가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와 한부모가족 공무원은 올해부터 특례대출 대상이다.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p까지(최저한도 3%)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4분기 적용 이자율은 특례대출 3.0%, 일반대출 3.64%다.

공단 측은 일반대출 신청자가 몰려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가 위해 일반과 특례의 대출 재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18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