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시 최대 3/4 경감

2019-01-13     한지혜 기자

세종시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동시 진행하는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받을 수 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