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치원·연기비행장 운명’, 완전 이전으로 전환?

세종시 ‘통합 이전안’ VS 국방연 ‘완전 이전’ 용역 맞불… 현실과 이상 대립구도 형성

2019-01-11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운명은 뒤바뀔 수 있을까.

세종시의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용역과 국방연구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수도 내 군부대 위치 적절성 연구’ 용역이 동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실론과 이상론의 정면 대립 양상이다.

11일 세종시 및 국방연구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0일 민선 1대 합의안과 후속조치에 따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와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모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기본안은 연기비행장(7만 3000㎡)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42만 3000㎡)과 확장·통합이다.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업비 259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2024년 6월까지 잉여부지 사업 준공으로 나아간다.

조치원비행장은 복수 활주로 설치를 거쳐 ‘헬기전용작전기지(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탈바꿈하고, 연기비행장은 도로와 공원(4만5414㎡), 주거(2만5135㎡), 상업(2793㎡) 용도로 구분, 개발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의 편익 분석 결과, 양여재산이 가져다줄 직접 편익 2129억원과 간접 편익 7197억원 등 모두 9326억원 유발 효과가 예상하고 있다.

간접 편익은 제한구역 해제 지가 상승 4737억원, 외곽순환도로 노선 개량 48억원, 소음 배상비 감소 9200만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2389억원, 세수 증대 22억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8일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는 등 제반 실무 준비도 끝마쳤다. 제한은 2022년 1월 2일까지다.

하지만 민선 1대부터 이어온 합의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누구나 인정 가능한 최상 시나리오는 군부대의 완전 이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합의안으로도 효과는 분명하나, 군부대 면적은 통합 이전 이후에도 여전히 약 85%를 점유하게 된다.

2030년 도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흐름에서 읍면지역 발전 및 동지역과 연계 시너지 효과 발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예측은 자명하다.

현실로 돌아오면, 사실상 타 지역 이전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래다. 1972년 비행장 설치 이후 40년이 지나 세종시가 출범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은 완전 이전에 재시동을 걸은 상태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토론회 등을 거쳐 의제를 공론화한 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연구안을 맡겼다.

국방연구원이 자체 수행할 용역안은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수도 내 군부대 위치 적절성에 대한 연구’다. 세종시와 국방부 합의안을 정면으로 뒤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란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실은 냉철하게 바라보되, 다른 대안을 보다 충분히 찾아보자는 뜻을 담았다.

과제 배경에도 ▲행정수도 확대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부대 이전 소요 발생 불가피 ▲세종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부대 위치 적절성 연구 필요성 ▲김중로 의원의 2018 국정감사 문제제기 등이 설명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통합·이전안에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으려는 취지의 연구용역은 아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2개 용역이 동시 추진되면서, 조치원·연기비행장의 운명이 뒤바뀌거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는 2019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곳 주민들 사이에선 지난 2013년 9월 국민권익위 중재로 이뤄낸 현재 합의안을 놓고, ‘확장 개념 부동의’ ‘당시 합의안에 서명한 주민대표 자격’ 등을 놓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 등에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확장이 아닌 통합에 동의했고, 당시 주민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