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절단 후 첫 해외 도주 성범죄자 국내 강제송환

경찰청, 미국에 서버 둔 음란사이트 운영자도 인터폴 협조로 태국서 검거

2019-01-10     이희원 기자

해외로 도주한 성범죄자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태국에서 각각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A(51) 씨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36) 씨를 전날 강제 송환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지르고 12년간 복역 후 출소한 뒤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A씨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년 여 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B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 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 역할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억 5000만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이들을 추적해왔으며, 태국 인터폴이 지난해 10월 7일과 13일 A씨와 B씨를 각각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