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납신청 자동차세 145억 부과

연세액 10% 공제… 작년보다 9% 증가, 3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2019-01-10     한지혜 기자

세종시는 연납신청 차량의 자동차세 5만 3336건, 1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3억 원에 비해 약 9%p 늘어난 규모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 중 연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31일까지 연납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