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보증금 상한액 5억 4천만원으로 인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 95%까지 법 보호 대상 확대"

2019-01-09     이희원 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상가 보증금 상한액이 현행 3억 9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6억 1000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5억 원→6억 9000만 원 ▲광역시 등 3억 9000만 원→5억 4000만 원 ▲그밖의 지역 2억 7000만 원→3억 7000만 원이다.

보증금 상한액 인상으로 주요상권 상가임차인의 95%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 차임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위원회도 4월 17일 출범한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