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소득 계층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복지부, 65세 이상 하위 20%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인상… 선정기준액도 상향

2019-01-02     이희원 기자

올 4월부터 재산・소득 최하위 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수혜자는 약 150만 명이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이 됐다.

또 최저임금이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