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 4월부터 최대 30만원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6만 1천여명 수혜

2019-01-02     이희원 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오는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현재 25만 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4%인 약 16만 1000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는 1만 6000원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