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4200→5328만원’ 인상 확정

의정비 심의위, 24일 최종 결론… 2020년 이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2 추가 적용

2018-12-24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128만원 인상된다.

또 2020년부터 2022년 6월 임기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씩 추가 반영한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 이하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최종 성격의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1일 시청에서 열린 찬·반 공청회 결과를 반영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내년 의정비 결정액은 지난 공청회 때 제시한 ‘5328만원’과 동일하다.

2012년 7월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6년 7개월여 만의 인상이자, 현재 4200만원보다 1128만원 증가한 액수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 개념으로 보면, 시의원 1인 월급은 350만원에서 94만원 오른 444만원이 된다. 시 재정 부담액으로는 2억304만원 늘어난 규모다.  

인상 또는 삭감이 가능한 월정수당 2400만원이 3528만원으로 47% 인상된 결과다. 전체 의정비 중 1800만 원은 전국 광역의회 공통의 의정활동비로 불변적이다.

이번 인상과 함께 세종시의회는 전국 최저 의정비 타이틀을 반납하게 됐다. 이제 꼴찌는 16위였던 전남도의회 몫이 됐다. 내년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3.6% 인상된 5198만원으로 확정됐다.

심의위는 팽팽했던 찬반 패널 의견을 떠나, 당시 현장에서 받아든 설문조사 결과를 유효한 결정 근거로 삼았다.

공청회 직후 진행된 설문조사는 거주지와 성별, 나이를 기본으로 ▲인상요인과 인상률 설명에 대한 찬·반 표기 ▲반대 표기 시, 그 이유 작성 ▲기타 의견 등의 항목으로 작성됐다. 

78명 중 45명이 심의위 인상안에 찬성 의견을 냈고, 27명이 반대했다. 6명은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경찰관 입회 하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의위 인상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2/3에 가까웠다”며 “위원별 여러 의견이 존재했으나, 광역의회 수준의 의정비로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민사회 정서를 감안,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당초 원안보다 절반을 낮췄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세종시 출범 이후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 등 최근 6년 평균 2.9%다. 이를 단순화해 대입해보면, 2020년부터 3년간 약 1.5%가 추가 인상된다.

이 같은 추이로 볼 때, 2022년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54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 최종 회의록은 올해 안에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