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조례안 파동, 책임지고 사퇴하라”

세종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9일 기자회견, 시민사회 혼란 책임론 가중

2018-11-29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 번째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혼란을 초래한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조례안 파동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문지은, 이하 협의회)가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

협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벌어진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서금택 의장과 채평석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현물 지급 방식의 조례안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장연합회, 학교 학생회 등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 없이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곧 의회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린 처사”라며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서금택 의장과 채평석 행복위원장은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책무를 망각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안의 내용은 교육감과 시장의 의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함으로써 학교 내 혼란과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수정안 발의 근거가 된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형평성 지적은 각 학교 특성을 무시한 무지의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원안대로 조례를 재상정할 것 ▲서금택 의장과 채평석 행복위원장의 사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박성수 의원의 사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복 지원 사업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 반납을 고려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정례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1년 특례 조항을 둔 현물 지급 방식의 새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