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 인허가’ 세종시로, 부동산 시장 변화올까?

내년 초 행복청 업무 이관, 이원화 행정구조 개선… 하자분쟁·고분양가·공공임대 논란 새 국면

2018-11-22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6년 개청 이후 줄곧 수행해오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와 건축·주택 인허가.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내년 1월 25일부터 지방정부인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무 이관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정지역 행복청, 읍면지역 세종시로 이원화된 건축·주택 인허가 절차가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데서 업무이관의 당위성을 찾았다. 도시 건설 안정기까지 국가 사무로 지정됐던 만큼, 본래 지자체 고유 사무를 되찾아온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이를 위해 지난 3개월여간 사무이관 TF팀을 운영, 조례 개정과 위원회 강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추진해왔다는 것. 이 기간동안 ▲건축과 경관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법정위원회 정비를 통한 전문성 강화 ▲세종시 건축위원회 구성 ▲외부공간 및 조경·건축·주차장계획 등 11개 분야의 건축물 심의기준별 필수·권장 기준 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강화 등 준비를 끝마쳤는 설명이다.

도시건설 방향을 담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중앙정부(행복청)가 지속 수행한다. 행복청은 내년 과도기 1년에 한해 이관 사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019년 달라질 지역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가 건설업계 등을 상대로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어떤 입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과 아파트 하자 축소 및 보완 속도, 주택 공급 정책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분양가 상승 VS 아파트 주거환경 상승’을 놓고 엇갈린 특화 설계공모 방식의 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 추진도 관심사다. 분양가 전환가격 상승 기준부터 전환자격에 이르기까지 이대로라면 끝모를 분쟁이 앞으로도 불보듯 빤한 상황이다.

공공임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증금 및 임대료 정책으로 실수요자(서민층)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미분양과 자격을 대폭 완화한 4순위(무순위) 공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최근 고운동 6,7단지는 4순위 입주자들의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여 있고 이는 다른 단지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새 정부는 공공임대 보급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먹튀 논란도 극복할 과제다. 분양률 100% 호재를 발판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부합하는 질좋은 아파트 건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행복청도 수차례 건설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했으나,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 등 일부 지역 건설사를 제외하면 연간 2000만원 안팎의 사회공헌에 불과하다.

이춘희 시장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분양가 심의는 일단 법령으로 정한 원칙에 따라 해나가겠다”며 “시로 이관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복청은 시민 직접 상대 기관이 아니어서 (그동안 이런저런 민원을) 배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사에 충실한 건축·인허가 정책 등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