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23개 안건 심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보완 필요 부결,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확정

2018-11-19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19일 오전 10시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이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1건, 출연동의안 1건은 부결시켰고, 출연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의견청취안 2건을 함께 보고 받았다.

이중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라며 “농촌 테마공원 특성을 살려 좀 더 가까이서 농촌을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간을 무상 사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위원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공원과 주거지역 경계를 4~5m 이상으로 하고, 수목을 식재해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거주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유철규 위원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에 앞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돼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인수 위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