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 명단공개

체납 총액 18억 3000만 원, 개인 28명·법인 8곳 포함

2018-11-14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14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18억 3000만 원이다.

개인은 28명(14억 5000만 원), 법인은 8개 업체(3억 8000만 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