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 공공임대 5년’ 분양전환 자격 논란 재현

아름동 영무예다음 이어 고운동 중흥프라디움으로 확산… 건설사 VS 입주자 갈등 폭발

2018-11-07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간 공공임대(5년) 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논란이 세종시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청약 당시 미분양 물량에 4순위(무순위)로 당첨된 입주자들을 둘러싼 갈등이다. 입주자들은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 건설사들은 세대원(전원)까지 무주택이어야 우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물러섬 없는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건설사들은 대법원 판례에 기대어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미 아름동 M7블록 영무예다음 공공임대(587세대)는 올 초부터 분양전환 자격을 놓고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세종시가 중재 역할에 나서 10여차례 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이 난망하다.

영무예다음이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들과 교감없이 소유권을 다른 분양업체에 넘기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분양전환 갈등 세대는 200여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갈등 양상은 고운동 M11블록(572세대)과 M12블록(887세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6·7단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300~400세대가 분양 전환 시점을 눈앞에 두고 다른 주택을 알아야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일단 건설사들은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를근거로 세대원 무주택자에 한정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순위 입주자는 계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분양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판결 요지다. 그래야만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이 점에 대해선 입주자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법원 판결 이전에 계약한 세대에 대해선 법적 구제와 함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시에는 정부도, 지자체도, 건설사도 ‘계약자 본인 무주택’ 조건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와 “자격이 안되니 나가라”고 하는 건 입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공문을 바탕으로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민원회신 등을 통해 세대원의 무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우선 분양 전환자격이 있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문 발신 전 입주자 모집공고로 계약한 임차인에 한해서는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건설사들은 양보할 마음이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 또 세대별 양도차익금이 최소 5000만 원 이상이라 가정할 때, 수백세대가 건설사 소유로 넘어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원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직 분양전환 자격 관련해 최종 확정된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유권해석이 상이한 만큼, 연말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프라디움 입주자 A씨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계약한 세대에 대해선 구제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며 “중흥건설은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선 4순위의 분양자격을 인정했으나, 양도차익 수익이 클 것으로 판단한 세종시에선 이중적 잣대로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담동 그린카운티(965세대) 입주자 B씨는 “아름동과 고운동 공공임대 입주자 얘기를 들어보면, 남 얘기 같지 않다”며 “그린카운티 입주자들에게도 곧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 B씨 말처럼, 앞으로 행복도시에선 몇차례 더 이 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촌동(1-3생활권) M7블록 세경건설 공공임대 254세대와 M2블록 310세대가 후순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4순위 입주자 분들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있으나, 구속력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