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

행복청, 24일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2018-10-24     한지혜 기자

세종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개인별 통지가 시작됐다.

보상계획 공고는 11월 7일까지 행복청,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 물건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다.

행복청은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IC)에서 번암교차로 까지 4.9㎞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연기나들목~월하교차로 4㎞ 구간은 8차로, 월하교차로~번암교차로 0.9㎞ 구간은 6차로로 각각 확장된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되면 행복도시~조치원 간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