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 업무 행복청→세종시 이관, 문제없나?

개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4일 공포… 행복청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 낙관

2018-08-14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주택 인·허가 사무가 내년 1월 25일부터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14일 공포됐다.

행복청은 개정법 공포와 관련 “건축·주택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더라도 도시계획의 일관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를 별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예정지역(행복도시)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읍면지역)의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는 게 첫 번째 근거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한다. 또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복청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자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행복도시 내 건축허가 시 행복청장 협의 의무화 규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사무이관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