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균등분 주민세 15억 8000만 원 부과

지난해 대비 2억여 원 증가, 개인·사업자·법인 오는 16~31일 납부

2018-08-12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5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시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8억 9000만 원 ▲개인사업자 3억 3000만 원 ▲법인사업자 3억 6000만 원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억 원(16%) 늘었다. 시는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ARS납부(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도 이용할 수 있다.

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