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 개선되나?

윤종필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 적용 핵심, LH 공공임대에도 영향

2018-08-07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윤종필(65·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박성중·임이자·이종배·정우택·김규환·김성찬·김경진·함진규·이현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들 주택은 현행법 부칙에서 옛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다. 옛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결국 주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임차인들은 이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년 후 주어지는 우선 분양권도 그림의 떡인 셈.

실제 오는 12월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8단지(부영), 내년 1월 산운마을 9단지(대방), 원마을 7단지(모아) 등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이 이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15년 특별법 이전의 공급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준하는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제공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효력이 한데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판교 LH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당면한 현실이자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민들에겐 3년 후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