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미흡,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사법조치

7개소 사법조치·4개소 작업중지 명령, 아파트 건설현장 19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

2018-07-16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아파트·주상복합 공사현장 11개소가 화재·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받거나 사법 처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지난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예방 기획감독 결과 7곳의 법인과 현장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사현장 19곳이었다.

그 결과, 건설현장 7개소가 사법처리 조치를 받았고, 4개소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9건의 과태료(1625만 원 규모) 부과 등도 시행됐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지난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주는 대규모 인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 작업 시 반드시 예방 조치를 실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독은 불시점검으로 이뤄졌으며 화재 시 대규모 인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