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 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

세종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파문 '확산'

2018-06-06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6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께 A 교육감 후보 캠프가 폐쇄형 SNS(네이버 밴드)에 ‘교육감은 역시 ○○○!’이란 단체방을 개설하고 지지자를 모집했다.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지지자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해당 글은 선관위의 권고로 삭제된 상태다.

지지자 모집을 주도한 이들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A후보 지지선언식을 열고 A후보에게 지지자 1543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들은 보람고 후문에서 시교육청까지 약 500m를 이어 달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휴대전화 문자로 지지자의 이름을 받는 행위가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제107조) 위반에 해당하느냐다.

이들이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지지선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은 선거기간(5.31~6.1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지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세종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는 사람들 서명받아 제출하고 일당 받으며 선거운동하고 있다.” “나도 캡춰해 놓은 게 있다. 선관위는 아무나 통화할 수 있다.” 등의 폭로성 댓글이 올라와 있다.

서명운동을 선거운동원이 받았다는 반박성 댓글도 있다. 선거운동원이 지지 서명을 받았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입수해 포괄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