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021년 준공 ‘박차’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및 시행령 25일부터 시행

2018-04-25     한지혜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가 2021년 준공 목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행정안전부 이전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등이 골자로, 이 가운데 공동캠퍼스 조성 내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행복청이 추진해온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가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캠퍼스 조성에 대해 법 조항이 마련된 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유일하다.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행정대학원),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를 가속화 하고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