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매매 과세기준일 안내 주력

과세기준일 따라 납부주체 바뀌는 재산세, 주민센터·공인중개사 협회 통해 홍보

2018-04-22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주체가 달라지는 부동산 재산세 안내에 주력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주체가 바뀐다.

6월 2일 자신의 집을 팔았다면, 재산세는 본인이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이기 때문. 반면 6월 1일을 포함한 그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