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되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10년 후 분양전환가, 임차인·LH 윈윈 기대

2018-04-06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대신해 공급하고 있는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10년 후 우선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다. 영구 및 국민임대보다 비교적 생활여건이 나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있다.

시중 은행 대출금리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되면서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은 어떠할까. 최대 10년간 이곳에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서민들에게 분양 전환은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진다. 10년 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보다 2~3배 이상 올라간 감정평가금액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서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현실과 괴리된 ‘분양전환가’ 산정은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 등 수도권에서 일찌감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했을 때 세종시에선 한솔동 첫마을 10년 공공임대가 2022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회원들의 지속적으로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30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외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주거공급을 못받고 퇴거하는 일이 많다. 사실상 동법 제50조의3 제1항이 보장하는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LH는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 결국 LH의 경제적 이익만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인식이다. 윤 의원은 "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도 했다.

민간건설사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LH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자(LH)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해야한다”며 “공공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제50조의3 제4항과 제5항 신설로 모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택지비와 이자, 공사비, 간접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감가상각비(최초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4항)”

“4항에 따른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 택지비로 정하고, 택지비 이자 산정방식과 공사비 및 간접비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5항)”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모두 윈윈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일부 해소하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 5년 공공임대 전환 분양가 산출 방식인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 감정가)/2’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아 향후 법 개정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