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혐의 A씨 "자살 방조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

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A씨 사건 전말은?

2018-03-28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혼인신고 후 신혼여행지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8일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에 따르면, A씨는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튿날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아내 B씨(1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범행 단서를 확보, A씨의 범행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영득 세종경찰서 수사과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A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인가?

“충남의 한 지역이다. A씨 주거지에서 일기장 등 범행 단서를 확보했다. 직업은 뚜렷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자영업 등을 병행했다.”

― 보험은 A씨와 아내 B씨 명의로 각각 가입했나?

“여행자보험으로 각각 가입했다.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A씨가) 몰랐던 것 같다.”

― B씨 부검은 이뤄졌나?

“일본 현지 경찰이 B씨 사망 후 이틀 뒤 부검을 했고, 9개월 뒤인 올해 초에야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었다. 정밀화학 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니코틴에 의한 것이었다. 최대 3개월 소요되는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보다 늦어져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 니코틴원액 구입경로와 유해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했나?

“니코틴원액은 전 여자친구 C씨가 대리 구매했다. 해외사이트를 통해서다. A씨는 이를 숙취 해소제 등이라 속여 B씨 체내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용뿐만 아니라 (주사제) 주입 방식도 병행했다. 니코틴원액 복용 시, 암모니아 냄새와 함께 목이 타는 느낌을 준다. 리터당 1.4㎎이 체내에 들어가도 사망 사례가 있는데, B씨 부검 결과 3.1㎎이 검출됐다. 통상적 (위험) 기준치는 3.7㎎이다.”

― 일기장과 스마트폰에서 확인했다는 단서는 어떤 내용인가?

“일기장에는 범행계획이 적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2016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니코틴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과 단체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 A씨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
 
“검거 당시부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의 앞뒤가 안 맞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는 단서를 확보하면서 A씨 심경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현재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 (B씨) 자살을 도와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여죄를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