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단체 “종촌복지센터 '셀프 감사' 유감"

시민감사위원 위촉 불가 방침에 반발… 감사위원회 독립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요구도

2018-03-27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종촌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에 대한 세종시의 특별시민 감사위원 위촉 불가 입장에 대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유감을 표명했다.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복지센터 특별감사에서 당시 해당 부서장이었던 감사위원장을 제척하는 것은 당연하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시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복지센터 문제가 불거질 당시 주무부서인 행정복지국장이었던 홍민표 시 감사위원장의 제척과 특별시민 감사위원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홍 감사위원장을 해당 감사보고와 회의 주재 등에서 배제하되 시민감사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문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전문성이라는 폐쇄적 잣대가 ‘셀프 감사’ 논란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명시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감사위원회의 생명과 원칙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고, 독립성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지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을 공무원 출신이 맡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원장 공모제 도입 또는 시민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위원회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촌복지센터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전임 센터장 A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 시장 선거캠프 인사 등에 대한 세종시의 조직적인 채용 압박으로 사안이 확대돼 시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연대회의에는 세종YM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