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이전 호재’, 세종시 부동산 시장 기지개

4월 해밀리·나성동 공동주택 분양 예고, 행안부·과기부 등 수요 확대… 변수는 ‘위장전입 실태조사’

2018-03-25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전 확정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규 분양 물량은 지난달 초 나성동(2-4생활권) 트리쉐이드 리젠시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밀리(6-4생활권) L1·M1블록 세종마스터힐스 3100세대, 나성동(2-4생활권) HC2블록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771세대가 내달 초 분양을 예고하면서 시장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해밀리는 일찌감치 ‘특화 설계공모’로 주목받은 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아왔다. 나성동 위너스카이도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주상복합 청약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을 태세다.

호재도 있다. 지난달 28일 무산됐던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 공청회가 지난 22일 마무리됐기 때문.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통령 고시를 끝마칠 계획이다.

이로써 과기정통부 777명과 행안부 1433명 등 모두 2210명이 새로이 분양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마스터힐스와 위너스카이 분양 시기가 당초 3월에서 연기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개교한 세종예술고 교직원 일부도 특별공급혜택을 얻는다. 올해 안에 인천 복귀가 확정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일부 수요는 이미 지난 달 초 배제됐다. 이미 상당수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이번 청약 시장의 변수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약가점제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많은 부양가족수(1인당 5점)를 늘리기 위한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8.2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85㎡ 이하 100%, 초과 50%가 적용되면서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지난 16일 개관한 서울 개포 8단지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동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은 취소된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관계 기관과 공조 조사를 공언하면서 행복청이 세종시 협조를 받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 주상복합 당첨자부터 불법 행위자를 찾고 있다. 23일 현재 주민등록일 위‧변조 의심 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세종시 당해지역 1순위 자격(실거주 1년 이상)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일’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말 기준 세종시 청약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4만 6250명 ▲청약예금 267명(85㎡ 이하), 1279명(102㎡ 이하), 930명(131㎡ 이하), 1248명(모든 면적) 등 총 3724명 ▲청약부금 139명(85㎡ 이하) 등을 포함해 5만 1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말보다 청약저축 3218명, 청약예금 177명 등 모두 3394명이 추가로 1순위에 합류했다.

직계 존·비속자가 아닌 대리 계약 건으로 의심되는 세대도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다음 달 분양하는 마스터힐스와 위너스카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자체 조사에서는 뚜렷한 위반 혐의 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법권이 없는 지자체 조사로는 위장전입 등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 주민센터별 전입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부분 위법자를 솎아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위장전입 조사 등의) 공문이 오진 않았다. 시 자체적인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 거주불분명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난해 거주불분명 인원은 860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학교, 파출소 등 행복도시 내 이주 소속기관을 포함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은 내년 12월 13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