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접수

세종시 개별주택 열람대상 1만 5608호

2018-03-14     한지혜 기자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이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접수도 이 기간 중 할 수 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세종시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 560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인터넷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전역에 있는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해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며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