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D-90일 금지·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퇴해야…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등 못해

2018-03-13     이희택 기자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일인 15일부터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된다.

1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D-90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 포함),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D-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